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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전거전용도로 위반도 카메라 단속

2023-12-22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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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버스전용차선 단속 외 내년까지 400대이상 버스에 카메라 설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내 버스전용차선과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카메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MTA는 20일 열린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버스전용차선과 자전거전용도로 등 두 전용 도로에 대한 카메라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TA는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앞에 ‘ABLE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선 카메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현재 뉴욕시내 5개보로 21개 버스 노선 600대 이상의 버스에 ‘ABLE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그동안 30만장 이상의 위반 티켓(50달러)이 발부됐다.


MTA는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 내년 5월부터 기존 버스전용차선 침범 차량 단속 외 버스 정류장 진입 방해 차량과 이중주차 차량 단속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ABLE 카메라’ 단속은 ‘자동카메라단속’(ACE·Automated Camera Enforcement)으로 이름도 변경된다. ‘ABLE 카메라’는 2024년 말까지 14개 버스 노선 400대 이상 버스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까지 30개 버스 노선 1,000대 이상 버스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ABLE’ 혹은 ‘ACE’ 단속은 각 노선 시행 후 첫 60일 간은 위반 차량에 경고장만 발송되지만,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 이후 상습 위반 시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확대된 버스전용차선 카메라단속에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단속을 포함하기로 한 것. 버스차선과 나란히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는 차량, 불법주차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주차 한 경우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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