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는 15.13달러로 교량 · 터널 통행료 63센트 올라
▶ 상반기 교통혼잡세 시행 뉴욕주 공립교 설날휴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4년 새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6달러, 나머지 뉴욕주 지역은 15달러로 인상되고, 뉴저지도 최저임금이 15달러13센트로 오른다. 새해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2024년 1월1일을 기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최저임금도 14달러20센트에서 15달러로 오른다. 뉴저지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13센트에서 15달러13센트로 1달러 인상된다.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 내년 1월7일부터 조지워싱턴브릿지와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현재보다 63센트 오른다.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63달러로 인상되며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대 14.75달러에서 15.38달러, 오프피크시간대 12.75달러에서 13.38달러로 오른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중심상업지구 진입차량에 부과하는 교통혼잡세가 내년 상반기시행이 예고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024년 2분기 혼잡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상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잡세 요금은 주간 시간대(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뉴저지주정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 등이 혼잡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욕주 공립교 설날휴교= 2024년부터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설날이 공식 휴교일로 지정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9월 설날을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에 서명하면서 “설날은 단순한 휴교일이 아닌 아시안 커뮤니티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 신축건물 가스레인지 설치 금지= 2024년부터 뉴욕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7층 미만 건물에는 가스레인지 등 화석연료 이용 설비의 설치가 금지된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이후 시공 허가가 내려진 건물이 대상이다. 또 2027년 7월부터는 뉴욕시의 모든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등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이번 조례는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저지 자녀양육세액공제 확대= 뉴저지주정부가 제공하는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가 자녀당 최대 1,000달러로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은 주 소득세 신고 시 자녀당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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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