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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유예 종료후 첫달 40% 미납

2023-12-20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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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상환액 미납 900만명 코로나 이전 26%보다 높아

▶ 내년 9월까진 납부 못해도 채무불이행 상태 빠지진않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가 종료된 후 전체 대출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900만 명이 첫 달 상환액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 10월 상환액을 미납한 채무자가 약 9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자금 융자 채무자 2,200만 명의 40% 수준이다.
학자금 융자 상환액 납부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여 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지난 10월부터 재개된 바 있다.

이 같은 미납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의 26%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넘게 지속된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후 얼마나 많은 대출자가 상환 비용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9월까지는 학자금 융자 대출자가 월 상환액을 미납할 경우 이자는 쌓이지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는 않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학자금 융자 상환액 납부 재개를 앞두고 재정 부담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온 램프’(on-ramp)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9월까지는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해도 이를 신용조사 기관에 알리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학자금 융자 대출자 360만 명 이상에게 총 1,320억 달러의 탕감이 제공됐다.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시행이 무산됐지만,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 등을 통해 학자금 융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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