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서 메디캘 92만명 자격 박탈

2023-12-19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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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절차 제때 하지 못해

▶ 90%는 사소한 서류 문제…정부 “자동갱신 도입 논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갱신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한인을 포함한 92만명의 주민들이 메디캘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관련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약 92만8,000명의 주민들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박탈 원인의 90%는 서류상 문제로 집계됐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메디케이드(메디캘)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회가 지난해 12월 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했다.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때 갱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500만여 명의 메디캘 가입자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1차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2024년도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입과 자산 등 서류 접수를 요구했다. 갱신 서류 접수 및 심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14개월에 걸쳐 계속된다.

이웃케어클리닉 등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메디캘 수혜자격을 잃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물론 갱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메디칼 수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메디칼 수혜가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고 메디칼 수혜자격이 충족되면 다시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동안에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에 기반해 메디캘 수혜 자격 기준이 확인 가능한 주민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주민 개개인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메디캘 수혜가 ‘자동 갱신’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정부가 자동 갱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메디캘 자격을 박탈 당한 주민들이 한동안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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