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의회, ‘안전한 인도 만들기’ 조례 추진

2023-12-09 (토)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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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라 황 조례안 2개 발의

▶ 업소앞 가판대설치 면허 DOT 승인

푸드 트럭서 숯불 사용 금지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민주 · 플러싱)은 지난 6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Sidewalk)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 2제를 발의했다.

우선 조례안 ‘Int. 1272’에는 업소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일명 ‘가판대 면허’(Stoop Line Stand License) 갱신 혹은 신규 신청시 반드시 뉴욕시교통국(DO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국 직원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인도에 설치된 가판대가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주지는 않는 지 등을 판단하게 한다. 특히 가판대가 보행자의 흐름을 10피트 이상 방해할 경우, 설치된 가판대는 장애물로 간주, 승인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인도를 깨끗하게 유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플러싱 다운타운(메인스트릿 주변)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에서는 업소 앞 인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가판대라고 해도 혼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인도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례안 (Int. 1271)에는 푸드 트럭에서 숯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푸트 트럭이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숯불을 이용해 고기 굽게 되면 연기와 함께 상당한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 인도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으로 첫 위반시 벌금은 400달러며 이후 위반시 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숯불 화로를 압수하거나 숯불화로가 차량에 영구 장착된 경우,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황의원 사무실은 “푸드 트럭 숯불구이로 발생하는 연기와 대기오염 물질이 길거리는 물론 업소와 주택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숯불구이로 방출되는 연기와 대기오염 물질들은 호흡기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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