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장일치 가결된 브라질 조례 “사실 AI가 만든 것” 황당 고백

2023-12-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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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브라질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챗GPT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조례안을 만드는 데 인공지능(AI)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이를 발의한 시의원의 고백으로 뒤늦게 알려졌고, 그가 ‘자진납세’를 하기 전까지 동료 의원들은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조례안은 명령어 입력 후 불과 15초 만에 만들어졌고, 심사 과정에서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완전히 AI로 작성된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했다.

4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130만 명인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시(市) 시의회는 당시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의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했을 경우, 과세 당국이 해당 납세자에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의원 3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챗GPT의 개입 사실이 알려진 건 엿새 후였다. 지난달 29일 호자리우 시의원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조례와 관련해 “브라질에서 AI만으로 만들어진 첫 사례”라고 직접 쓴 것이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사실을 털어놓은 데 대해선 “내 목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토론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폭탄 선언’은 거센 논란을 불렀다. AI를 조례 제정에 동원한 것은 물론, 이를 가결 이후까지도 비밀에 부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다. 시의회는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의원이 독단적으로 ‘실험’을 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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