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앤비(단기숙박업) 운영자 경찰 퍼밋 받아야”

2023-11-29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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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조례 초안 통과

▶ 불법 운영 대처 나서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영업이 앞으로 LA시에서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LA 시의회가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경찰 퍼밋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LA 시의회는 28일 표결을 통해 14대0 만장일치로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모텔, 호텔 등 단기 렌탈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 및 업체에게 경찰 퍼밋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호텔 규제안 패키지의 일부이며, 다음달 1일 수정 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이 시행될 예정이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이 법안은 LA시에서 단기 숙박을 통해 성행되는 각종 불법 행위와 ‘파티하우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부서에 따르면 현재 LA시에는 약 6,725개의 단기 임대 유닛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운영자가 범죄 경력이 있을 시 퍼밋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LA시에서는 이미 자동차 밸릿 업체, 골동품점, 볼링장과 같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는 경찰 퍼밋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다.


그동안 LA에서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호텔 노조 ‘유나이트 히어 로칼 11’의 컬트 피터슨 공동 의장은 “이 법안이 불법 단기 임대를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에어비앤비 규제에 민감한 것은 단기 임대 플랫폼 때문에 LA의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서비스 등이 성행하면서 LA 시민들이 거주하는 2,000~3,000 유닛의 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렌트비 급등·홈리스 양산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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