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물 절약 리베이트’ 가정당 최대 1만불

2023-11-23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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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

▶ 잔디 없앤 절수형 정원 등

남가주에서 집 잔디를 없애고 절수형 정원으로 바꾸는 가정에 스퀘어피트당 2달러씩 지원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MWD, Metropolitan Water District)에 따르면 집 정원에 깔려 있는 천연 잔디를 캘리포니아 토종 식물로 교체하려는 남가주 주민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 중이다. 또 기존 잔디를 제거하고 가뭄에 강한 유기농 조경으로 바꾸려는 비즈니스 업소의 경우 최대 10만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는 기업과 기관이 2027년부터 비기능적인 잔디밭에 물을 주기 위해 식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남가주 수자원국에 3,8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비즈니스 업소들이 잔디를 보다 지속 가능한 조경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인조 잔디는 이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옵션이 아니다. 그동안 인조잔디는 자체적으로 열을 생성해 열도 효과가 있는 데다 지하수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급 지방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가뭄에 강한 조경을 위해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원 법안 676에 서명한 바 있다.

자격 요건을 살펴 보면 LA카운티 일부 지역을 비롯해 오렌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카운티 등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은 최대 5,000 스퀘어피트까지 스퀘어피트당 2달러의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5만 스퀘어피트까지 리베이트 신청이 가능하다.

잔디를 친환경적인 절수형 정원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00 스퀘어피트 면적당 가뭄에도 잘 견디는 3개의 식물을 심어야 하며, 빗물 보유 기능을 갖춰야 한다.

빗물이 땅에 스며들도록 하는 투과성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개조 지역에 콘크리트, 암석, 벽돌 등과 같은 딱딱한 조경물이 없어야 한다. 또 분사식 스프링클러를 교체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신청자는 교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리베이트 자금 예약을 신청하고, 18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다음 환불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 서비스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잔디 교체시 리베이트에 대한 견적을 얻으려면 웹사이트(mwdturf2.conservationrebates.com)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LA시 수도전력국(LADWP)도 일반 잔디를 가뭄에 잘 견디는 잔디로 교체하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까지 LADWP의 잔디 교체 프로그램 시행으로 약 5,200만 스퀘어피트의 일반 잔디가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로 교체됐다. 이에 따른 절수효과는 연간 2만8,000가구 이상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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