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린 렌트비 6개월까지 지원’ 확대

2023-11-02 (목)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 LA시 퇴거위기 세입자

▶ 긴급 보조금 늘리기로

LA 시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난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LA 시의회가 팬데믹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렌트비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 보조금 규모를 1,840만 달러에서 총 3,040만 달러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맨션세 기금 사용 수정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늦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원들이 12대0 만장일치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물론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수정안은 고가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일명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 1억5,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조례안의 일부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5,680만 달러를 지원하고, 1,100만 달러를 시니어와 장애인 세입자들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또 퇴거소송 예방과 대처 예산으로 2,300만 달러, 세입자 교육에 55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외에 1,120만 달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예산으로, 1,200만 달러는 각종 행정 비용으로 사용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수정 조례안 통과로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과 소규모 건물주를 도울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매각시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시 5.5%의 추가 양도세룰 부과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돕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ULA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57%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바 있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