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 장애인 주차증 신청 ‘철퇴’

2023-10-25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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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DMV 강력 대처

▶ 35만개 재발급 불허

캘리포니아에서 허위로 장애인 주차카드를 신청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차량등록국(DMV)이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DMV에 따르면 새로운 재발급 규정에 맞춰 지난 여름부터 허위 신청 및 불법 사용 행위를 조사한 결과, 현재 230여만개의 장애인 주차용 플래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고 있으며 35만여개 플래카드는 재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DMV는 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예비역 군인, 이들을 수송하는 교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플래카드와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다. 1개 이상의 다리 혹은 양손을 사용할 수 없어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다.


장애인용 번호판과 플래카드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플래카드의 경우 차량에서 차량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DMV는 2019년부터 장애인용 플래카드의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장애인용 플래카드가 개당 60달러에 공공연히 거래되기도 한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용 주차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플래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 전문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플래카드를 위변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적발시 250~1,0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비슷한 수준의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SB611)은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6년에 한번씩 DMV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DMV는 1년에 한번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 기록 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플래카드를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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