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주지사 서명만 남아
2023-09-19 (화) 04:48:27
라디오 서울 임승찬 기자
캘리포니아 주 내 6개 도시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로라 프리드맨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AB 645는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해 엘에이와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그리고 오클랜드 등 6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적으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모바일 레이더를 사용해 제한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를 감시하고 번호판 사진을 찍어 위반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지역에 따라 9개에서 125개가 설치되며 학교 주변과 인명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벌금은 제한 속도 보다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 운전시 50달러,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시엔 100달러 그리고 26마일 이상 초과시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티켓은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발송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한 AB 645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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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임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