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회장선거 기간 중 많은 한인들이 혹시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을 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보면 뉴욕근교 한인의 약 1% 참여로, 뉴욕에서 4,416명(72.2%)과 뉴저지에서 1,700명(27.8%)이 투표를 했다.
회칙 개정을 위해서 뉴욕은 물론이고 뉴저지에서도 의견 청취를 위해서 회칙개정공청회를 개최 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 개정되는 회칙은 회원간의 분쟁을 막아주는 명쾌한 회칙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제38대 회장선거 기간 중, 일부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회칙내용으로 이해하면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 새로 개정되는 회칙에는 뉴욕한인회 회칙은 한글로 표기된 회칙이 원본이며, ‘모든 분쟁은 한글원본으로 이해, 해석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 하면 이 문제로 인한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리와 의무, 준회원은 총회및 회장선거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제28조 선출을 보면 ‘회장은 협회 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라고 되어있다. 준회원이 회장선거에서 투표를 했으면 양 후보간의 암묵적인 부정선거다. 준회원은 회장선거에서 투표는 인정한다, 그러나 회장 후보는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야한다.
셋째, ‘회장 선거 출마자격, 6. KAAGNY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에서 추가로 이어서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해당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단체의장 및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해당지역 한인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로 추가하면 후보 자격에 대해서 분쟁은 없을것이다.
추가 신설로 “7. 한인회장 후보는 한글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규정이 현재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아예 못하는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시기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뉴욕한인회 회칙을 준수해서 선거 준비를 해야 하며, 회칙에 반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회장 선거기간 중 회칙을 위반한 인터넷 전자 투표를 추진하려 했던 사람들한테 대답을 들어보고 싶다.
회칙에는 ‘보통,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있다. 인터넷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투표에 대한 신뢰성, 본인 확인,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 방지하려 했습니까?
차후에 인터넷 전자투표 방식을 실행하면 회장선거 때마다 한인들이 양분되고, 선거 후유증으로 한인들한테 외면 받는 말썽 많은 뉴욕한인회가 될것이 확실하다. 새로 개정되는 회칙은 뉴욕한인회 발전을 위한 명쾌한 회칙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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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육/뉴저지 팰팍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