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연체 주민에 LA시 보조비 지원

2023-09-15 (금)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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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간소득 80%내

▶ 19일부터 온라인 신청, 한인회 신청대행 서비스

올들어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가 늘어난 가운데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LA 주민들을 위한 LA시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조만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도 신청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LA시 주택국은 오는 19일부터 ULA ERAP로 불리는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United to House Los Angeles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격 조건은 ▲LA시 거주자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가구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 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이후 미납 렌트비가 있고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상한선(80%)를 넘지 않는 경우다. 여기에 모두 해당될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7만650달러, 2인 가구 8만750달러, 3인 가구 9만850달러, 4인 가구 10만900달러, 5인 가구 10만9,000달러, 6인 가구 11만7,050달러 등이다.

신청 기간은 19일 오전 8시부터 10월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housing.lacity.org)으로 24시간 가능하다. 주택국 문의 전화(888-379-3150)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열려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에서는 오는 20~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번 LA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LA 한인회에 전화(323-732-0700, 213-999-4932)로 예약을 한 뒤 당일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세부 서류는 14일 현재 아직 주택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LA 한인회는 그간 유사 프로그램들의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신청자 신분증(ID) ▲이메일 주소 ▲리스 계약서(Lease Agreement) ▲체납 렌트비 내역서(Rent Due Notice) ▲소득증명 서류(세금보고 서류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LA시 회계감사관실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LA에서 올해 1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총 3만9,677건의 강제 퇴거 통지서(notice)가 발부됐으며,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계감사관은 우편번호 별로 강제퇴거 통지가 많은 상위 20개 우편번호를 공개했는데, 한인타운 지역 우편번호가 4개나 포함됐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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