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의류업주 2명 ‘노동법’ 기소

2023-09-07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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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 LA 카운티 검찰 전담반서

사우스 LA 지역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했던 한인 업주 등 2명이 임금 절도(wage theft)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LA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6일 조지 캐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한인 여성 박모(64)씨와 한인 남성 이모(68)씨를 임금 착취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LA 카운티 검찰이 신설한 임금 착취 기소 전담반에 의해 이뤄졌다.

H 봉제공장을 운영했던 박씨에게는 직원 2명에게 9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착취한 중범죄 혐의 2건, 위증 혐의 1건, 적법하지 않은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한 혐의 1건 등이 적용됐다. 하청업체인 H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P 의류업체 소유주 이씨는 3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개스콘 검사장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18년 정해진 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지급한 직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지불한 박씨와 이씨는 그러나 원청-하청업체 신청서에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해당 신청서에 박씨의 업체를 하청 업체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개스콘 검사장은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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