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샌디에고 민사지법 배심원단이 UCSD가 종양학자인 이 대학 전 의대교수 케빈 머피에게 3,963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UCSD는 2020년 케빈 머피가 기부금 1천여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제소(관련기사 본보 2020년 9월 30일자 샌디에고 면)하고 재임용 계약도 맺지 않았다.
머피는 배심원 평결을 두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모든 내부고발자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450억달러 조직(UCSD)의 권력과 싸우면 그들이 항상 당신을 압도할 것이라 말했고, 그들은 그것을 시도했지만,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배심원단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이제 잠을 좀 자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소송기간 내내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UCSD가 이 평결에 항소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