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잭 스미스 특검[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로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된 투표권 행사 방해 혐의는 남북전쟁 직후인 재건시대 만들어진 법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미국 형법인 연방 법전 18편 241장은 헌법이나 연방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상해, 억압, 위협, 협박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권자가 투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투표가 집계되도록 하는 권리를 방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상 이 조항은 애초 흑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전쟁 직후인 1870년 시행된 것이며 이후 이른바 쿠클럭스클랜(KKK·미국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을 기소하는 데 사용됐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등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흑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목표로 삼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를 보호하라' 소속 크리스티 파커 전 연방 검사는 로이터통신에 "재건 시대 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북 전쟁 때 싸웠던 것과 같은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정부의 공식 절차 진행 방해죄는 2001년 엔론 사태를 여파로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당시 외부 감사인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대응해 문서 등을 파기했던 것에 대응해서 제정됐다. 이전 법안에서는 정부 업무를 방해하도록 사주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를 수행한 당사자는 기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기소할 때 이 혐의도 적용했다.
랜덜 엘리아슨 전 연방검사는 "해당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것이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결의 요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