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못 내도 자진 퇴거 NO”

2023-08-02 (수) 12:00:00 한형석 기자
크게 작게

▶ 캐런 배스 시장 기자회견

▶ 시정부에 도움 요청 당부, 비영리 단체와도 협력

LA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퇴거 유예조치에 따라 연체됐던 렌트비 상환 1차 마감일(8월1일)을 맞아 캐런 배스 LA시장이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세입자들에게 시정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자진 퇴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달 31일 니티아 라만 LA시의원, 안나 오르테가 LA주택국 어시스턴트 제너럴 매니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을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실과 시 주택국은 관련 자금을 확보했으며 현재 법원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은 “세입자들을 노숙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즉시 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배스 시장은 “렌트비 납부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진 퇴거하는 세입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LA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부 지원 내용은 안내 사이트(www.stayhousedla.org/ko)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거주 지역 관할 시의원실(neighborhoodinfo.lacity.gov)이나, LA주택국(housing.lacity.org/about-us/public-counters/866-557-7368)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LA법률보조재단(LAFLA), 이너시티법률센터(Inner City Law Center) 등에서도 퇴거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세입자가 렌트비 납부일 15일 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렸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사이 렌트비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렌트비의 25%를 낸 경우에는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한 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의 액수가 밀린 경우에는 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며, 최근 12개월 동안 건물주가 렌트비를 10% 이상 올렸다면 이주 경비를 건물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책 시행에도 대규모 퇴거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함께, 지원책이 급한 불 끄기 수준에 그쳐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한형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