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영사관 전 국정원 간부 ‘하급자 성추행’ 무죄 확정

2023-07-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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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직 국정원 간부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이 국정원 간부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그가 회식 후 만취한 직원을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국정원 간부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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