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위기’ 세입자에 무료 법률 지원

2023-07-13 (목) 01:42:11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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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 보호조치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 카운티에서 시행됐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지난 3월 말로 종료된 가운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향후 10개월간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퇴거 절차 과정에서 임대주의 88%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세입자의 97%는 법적 조력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퇴거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카운티 조례안은 일단 100만여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 직할 구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LA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LA 시의회는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LA법률보조재단 등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레이터 LA 아파트소유주협회의 맥스 셔먼은 “퇴거 절차는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귀중한 세금만 낭비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국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첫 해에 2,2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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