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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2023-07-12 (수) 임일청/브롱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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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2023년 7월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양금덕 할머니가 이미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을 서류미비로 반려했으며 전주 지방법원 역시 2023년 7월 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하‘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신청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법원이 민법상 고인은 공탁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여 2023년 7월 4일까지 신청하라고 재단 측에 권고했으나 소명자료가 만기일까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공탁이 불수리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기서 의문을 갖는 사항은 보상금에 대한 공탁방법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정당한 법적권리를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이치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소멸시키려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에 끌려가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이나 넘기고 고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일본 정부 아니면 그들의 앞잡이였던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전범기업들이지, 한일 청구권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으로부터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아 세워진 한국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배상금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원한다면 후세에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제3자 변제같은 기상천외한 방안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주기 바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지 편법으로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님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임일청/브롱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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