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티켓’ 자동 발부 카메라 추진

2023-07-12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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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글렌데일·롱비치 등 주하원 이어 상원 회부

LA시와 인근 도시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AB 645)은 글렌데일과 버뱅크가 지역구인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미겔 산티아고, 필 팅 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 6개 도시에서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내용이 골자다. 6개 도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이다.

지난 5월 주 하원 산하 위원회와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했고, 6월27일 주 상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달 3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및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범 프로그램은 5년 또는 2032년 1월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재평가 기간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벌금은 규정속도 초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초과시 500달러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날아온다. 또 규정속도 초과 범위가 11~15마일인 첫번째 위반에도 경고장만 발부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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