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금융회사 ‘버벤트’, 손해배상 1,200만달러 배상 평결
▶ 최대 7,000만달러 배상할 수도…1만7,000여 학생 배상 받을 듯
샌디에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소렌토 벨리에 위치한 대출 금융회사 버벤트사가 학자금 부당대출로 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버벤트가 학생들을 공인되지 않은 영리대학(ITT 기술연구소-이미폐쇄)의 모호한 학사일정 및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유인해 부당 대출 및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이 버벤트사가 불법사기부패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림에 따라, 이회사의 소송 초기 손해 배상금은 400만달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3배인 1,2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지연이자, 수수료 및 소송비용 등으로 그 금액이 1,8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평결로 이곳에서 대출 받은 1만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변호인 중 한 명인 티모시 블러드는 이번 평결이 현재 문닫은 ITT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법적 조항 및 규정에 따라 총 손해배상액은 7,000만 달러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출기관에 대출이 (단지)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영리를 추구할 때, 대출자들은 (가난한 학생/서민 차입자들을 울리는) 사기성이 있는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피고측 버벤트사의 변호인은 “이번 배심원 평결은 원고측이 4가지 사항의 원인으로 청구한 1억5,000만달러 중 1,200만달러(400만달러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만 인용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며, “항소를 통해 잘못된 주장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