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분 찾아가세요” 가주서만 14만여 명 달해
연방 국세청(IRS)이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거주 납세자 14만4,700명에게 15억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1인당 평균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도에 여러가지 이유로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마감일은 7월17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미지급 세금 환급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2019년도 세금보고는 팬데믹 여파로 정상적인 마감일보다 3개월 늦은 2020년 7월15일 마감됐다. 2019년도 평균 세금 환금액은 893달러였으며, 해당 년도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크레딧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최대 6,557달러에 달했다.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2019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W-2, 1098, 1099와 같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임금 기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연락해서 이를 받아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자신이 일했던 직장에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로 임금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다. 2019년도 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IRS 혹은 주정부 세무당국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제하고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학생융자나 자녀양육비 등이 밀려 있다면 이 금액 역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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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