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카운티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금지

2023-05-03 (수)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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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시행 들어가…포크·빨대·포장용기 등 LA시는 ‘스티로폼’ 금지

▶ 한인 업주들 혼선·우려

LA카운티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금지

LA 카운티는 1일부터 1회용 용기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LA시는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한인타운 식당에서 1회용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LA 지역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용기와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시행 요건이 서로 달라 한인 업소와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LA 시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1회용 용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한인타운 내 식당 등 업소들의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모른 채 여전히 1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부담 증가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의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저, 포크, 그릇, 빨대 등과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적용된 LA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식당들은 이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푸드 트럭의 경우는 오는 11월1일부터, 파머스 마켓 및 임시 식품 업소들의 경우는 2024년 5월1일부터 이같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과 식당들의 경우에는 재정 증명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법안을 면제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는 지난 2010년 이후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꾸준히 1회용 식기류 금지 법안을 추진해 왔다.

투고용 용기와 컵, 빨대 등을 포함한 1회용 폴리스트렌 용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알갱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에게 악영향을 주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LA시의 경우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스티로폼(styrofoam)으로 된 식품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스티로품 용기의 본격적인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LA시의 스티로폼 제품의 유통 금지 조례안은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25명 이하는 2024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폴리스티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순차적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지역에서도 식당들은 투고 용기와 컵으로 스티로폼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나 용기의 사용이 상당수 업소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식당들의 경우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A 시정부도 궁극적으로 LA 카운티처럼 1회용품 사용의 전면 금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한인 요식업주들은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한식당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포장 식기류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음식 가격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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