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가 14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TV조선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TV조선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인 이루가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7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식으로 진술했고, 이루 역시 A씨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루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0.08%)에 가까운 면허 정지(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 이 상태에서 이루는 제한 속도 80㎞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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