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단속 강화…스쿨버스 무시 1,000달러 날아간다

2023-04-25 (화)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 벌금·트래픽스쿨 비용 ‘신호등 위반’ 800달러

▶ 교통량 늘자 티켓 부쩍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최근 집 근처 로컬길 일단멈춤 표시판(stop sign) 앞에서 습관대로 살짝 멈춘 후 출발했다가 교통단속을 벌이던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았다. 유씨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멈춤 표시판을 그냥 지나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단속 경찰에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유씨가 내야 하는 벌금은 238달러. 운전기록에 나타나는 벌점을 지우기 위해 교통위반 학교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최모씨는 지난 주말 하시엔다 하이츠에 사는 친지 집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란 불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빨간 불에 우회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티켓과 함께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최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 빨간 불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비싼 주말 나들이를 한 셈”이라고 푸념했다.


최근 들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떼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경찰들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슬쩍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시 교통량이 늘면서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스탑 표시판 앞에서 티켓을 발부받는 이유는 완전하게 차를 멈춘 상태에서 3초 동안 기다린 후 출발하지 않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출발하는 소위 ‘캘리포니아 스톱’에서 기인한다.

빨간 불에 무리하게 지나가다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 3월 LA다운타운 인근 워싱턴 길에서 화살표 신호에 따라 샌페드로 길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모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뀐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감시 카메라에 찍혀 티켓을 받았다.

차씨는 “티켓 벌금으로만 550달러, 여기에 교통위반 학교 등록비 150달러, 수수료 등을 합쳐 거의 80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면서 “이 곳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시간이 워낙 짧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자주 티켓을 떼는 유형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스쿨버스 정차시 교통위반이 포함된다. 교통위반 학교 관계자들은 “스쿨버스 후미에서 노란 불이 깜박거릴 때는 스쿨버스가 정차하겠다는 표시”라며 “빨간 불이 켜지고 스톱 사인이 차량 밖으로 나오면 차를 완전히 멈추고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변형시키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Vehicle Code 5201.1)에 의거해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주의 운전에 따른 교통위반도 주의해야 한다. 부주의 운전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외에도 라디오나 네비게이션 조정, 화장하기, 음식먹기, 음료마시기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A에서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5,000건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면 첫 벌금이 162달러이며 두 번째 부터는 285달러로 뛴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교통위반은 단연 음주 및 약물운전(DUI)이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400여명이 DUI 관련 혐의로 적발됐으며, LA한인타운 관할지역인 올림픽 경찰서에서 312명이 체포됐다.

남가주 운전자협회(AAA)와 변호사 업계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재정적 손실을 8,000~2만5,000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3,000~1만5,000달러)와 벌금(1,000달러), 자동차 보험료(3년 이상 3,000~6,000달러 추가), 견인 비용(500~1,000달러), 운전면허증 재신청 수수료(125달러) 등을 합친 액수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