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이 2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영화 ‘강철비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앤드크레딧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11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고,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검거했다. 당시 그의 할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곽도원은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소속사는 "함께 일하는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