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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대상 그린 피(Green Fee) 부과 법안, 하원 재무위원회 통과

2023-03-31 (금)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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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대상 그린 피(Green Fee) 부과 법안, 하원 재무위원회 통과
하와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그린 피(Green Fee) 법안이 3월29일 하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린 피 법안인 상원법안304는 15세 이상 성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50달러의 국립공원 연간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국토자원국(DLNR) 등 주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비영리단체, 대학생, 고등학생 등 민관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법안304의 내용 중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연간 이용권을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 소매업체, 비영리단체를 통해 구매해도 되는지 여부와, 법제화 후 5년 간 준비 기간을 갖는 일 등으로 전해진다.

그린 피를 통해 모인 금액은 국립공원 관리 및 자연보호, 복원, 재생, 향상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된다.

주 법무국 다니엘 모리스 부국장은 그린 피 제도는 관광객이 하와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전미 최초로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려는 시도라고 높게 평가했다.

주 정부 입장에서 그린 피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점점 늘어만 가는 관광객 수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여겨진다.

작년 중간선거에서는 그린 피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고, 자쉬 그린 주지사 또한 주정연설에 그린 피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자원국(DLNR) 돈 창 국장은 서면 증언을 통해, 자연환경관리 및 관광지 품질 향상,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린 피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밝혔다.
그린 피 제도로 모인 금액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방법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테면, 코할라 해변리조트협회 스테파니 도노호 이사는, 하푸나 해변공원에서 150만 달러 이상의 입장료 수익이 있었지만, 해당 금액이 공원 관리에 다시 투자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는 하와이 주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하나우마 베이 입장료 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에는 카우아이 하에나 주립공원도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헤드 또한 주민을 제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그린 피 제도가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심할 경우 관광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 당시 창 국장은, 국립공원의 관리 소재가 어떻게 나누어질지, 어떤 식으로 방문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지에 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산업 자문기업 KV어소시에잇 키이스 비에이라 회장은 이미 하와이가 전미에서 가장 높은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환경보존 및 관광지 관리 기금은 기존의 세수로부터 나와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수익 창출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력 산업인 관광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일반기금을 쌓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행기업 플리젠트 홀리데이 잭 리차드 사장은, 그린 피 제도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시기에 어긋나는 행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올해 하와이 관광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차드 사장에 따르면 올해 하와이 관광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1,962달러가 더 소요된다.

하와이조세재단(TFH)과 하와이풀뿌리연구소(GIH)는 상원법안304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와이풀뿌리연구소 테드 케팔라스 이사는 서면을 통해, 미 대법원은 주와 주 사이 국내여행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법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거주민과 비거주민에 차별을 두는 세금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환경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들한테도 동등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은 형평성에 따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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