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D카운티 임금 관련 사기·착취 적극 대처키로

2023-03-29 (수) 12:00:00
크게 작게
지난 23일 카운티 근로기준집행국(OLSE)과 주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섬머 스테판 카운티 검사장은 “950달러 미만 임금 사기 횡령은 경범죄이며, 950달러 이상은 중범죄로 검찰청에서 조사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OLSE는 근로자 및 사업체에 근로기준 및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해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법 준수를 계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권리 및 청구 방법에 관한 상담:전화 619-985-1597, 온라인 OLSE@sdcounty.ca.gov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