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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학대법 적용 대상…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

2023-03-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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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의 성학대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에서 "개정 교회법은 교황청이 인정하거나 창설한 국제단체의 중재자이거나 중재자였던 평신도 신자들이 재임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5월 반포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가톨릭교회 안팎의 핵심 쟁점이 된 성학대 대처와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새로운 교회법을 발표했다. 이 자의교서는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직자가 교회 내 성학대 추문은 물론 책임자들의 사건 은폐와 미온적 대처를 인지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같은 내용의 교회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평신도 지도자들도 포함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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