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상 하루당 1만달러 벌금 부과”

2023-03-24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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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불법소매상 처벌강화 추진

뉴욕주가 무면허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상들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22일 주의회에 제안한 처벌강화 법안에는 주마리화나관리국과 지역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발되는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상에게 하루당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무면허 업소에서 마리화나 제품이 발견된 경우, 최대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쿨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무면허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고작 250달러에 불과해 불법 판매업소 및 판매상들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대낮에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 업소 및 노점상은 무려 1,500개가 넘는다.

호쿨 주지사는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기호용 마리화나 면허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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