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자녀가 합격한 대학에서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으면 대부분 아차하는 생각이 들 경우와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했는데 가정형편에 알맞지 않게 재정지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유형은 가정수입이 많지 않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재정형편이 매우 힘든데도 대학이 이렇게 예상치 않은 재정보조를 지원했을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체적인 실수나 편차로 인해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비해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보다 적은 지원이 적지는 않으나 이 경우는 대부분 연간 3천달러 내외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너무 적은 재정보조라 느껴는 경우라면 재정보조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거나 사전설계의 미비로 인한 경우로 제출내용 상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도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계산공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의 신청서 제출이 이뤄진 경우라 할 수 있다.
가정의 수입이 사업체나 자영업에 기인한 경우보다 단순히 W-2수입만 있는데 재정보조 지원이 적다면 그 이유가 첫째로 가정분담금(EFC)을 크게 증가시키는 Untaxed Income부분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사전설계가 없는 경우이다. 둘째로 가정이 어려워 그동안 적립한 Qualified Money를 인출해 재정보조 공식 상 가정분담금이 일반 수입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재정보조 대상금액의 큰 감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어려운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했거나 혹은 미대나 음대 등 보편적으로 재정지원 수위가 낮은 대학에 진학한 경우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극대화는 그 중요한 시작이 바로 수입의 설계에 우선적으로 있다.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줄여서 보고하는 식의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이에는 탈세의 형사책임이 따른다.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방식은 세금공제를 위한 은퇴플랜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플랜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Qualified Plan이라 총칭한다.
이러한 플랜에는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 및 401(k)/403(b)/TSP 등을 들 수 있는데 재정보조 평가에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불입하는 금액을 세금공제도 하고 은퇴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이러한 불입금을 Qualified Contribution 이라 부르며 재정보조에 있는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은 W-2상에 12(d)항목이나 개인 세금보고 상에 Schedule 1 등에 불입한 정확한 액수가 기재된다. 재정보조 담당관들이 가장 먼저 주시하게 되는 항목이다. 담당관은 개인세금에서 공제하며 자신의 은퇴연금도 적립하고 적게 보고하는 수입과 동일한 가정이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 를 지원받으려는 의도를 매우 불순히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입한 금액을 세금낸 후에 남은 금액 만큼 가정분담금(EFC)을 높여주게 되어 불입한 금액이상 자녀 학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효과를 주어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치 가정분담금의 증가 만큼 After Tax Dollar로 본인의 주머니에서 먼저 지출하게 하고 동시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사립대학처럼 재정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가정분담금의 증가 만큼 재정지원이 준다. W-2수입만 있는 가정들은 실수가 없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다 현명한 설계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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