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 법률단체들 월례 무료 웨비나 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법률단체와 협업해 세입자 퇴거관련 줌 웨비나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LA 총영사관의 ‘월간 법률 상담소 세입자 보호정책 웨비나’에서는 이너시티법률센터(ICLA) 이태환(영어명 테디 이) 변호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존 김 변호사가 세입자의 주거권과 퇴거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테디 이 변호사는 “흔히 세입자들에게 발생하는 주거환경 문제는 방수처리, 배수관 및 가스, 온수/냉수 설비, 난방장치, 쓰레기, 벌레 서식, 전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집 안에서 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경우 임대주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자주 발생할 경우 건물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물이 새는 곳이 있다면 임대주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 임대주가 벌레 발생 시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건물주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가 있다. 건물주의 보복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퇴거 명령 소송 ▲세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방을 빼게 하려 함 ▲렌트비를 올림 ▲서비스 축소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사진 및 영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기록 ▲집주인에게 보낸 편지 기록 ▲정부기관에 고발 ▲소액 소송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존 김 변호사는 “LA시는 1978년 10월 1일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렌트 컨트롤’ 규제법이 적용되는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렌트비 인상이 제한되고 퇴거 조치를 위해서는 합법적 퇴거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화번호(855-880-7368)로 ‘RSO’라고 타이핑한 문자를 보내면 렌트비 규제법에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LA 법률보조재단(323-801-7987), 남가주 정의진흥협회(800-867-3640), 이너시티 법률센터(213-891-2880), 스테이 하우스드 LA 카운티(800-867-3640) 등은 세입자들이 주거권 문제와 퇴거 소송을 당했을 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LA 테디 이 변호사: Tlee@innercitylaw.org/(213)27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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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