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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회장(뉴욕한인경제인협회)공익제보자 소송당해

2023-02-08 (수)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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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원, 21개 법인 탈세의혹 `퀴탐 소송’ 공개 명령

▶ 박회장 “소장 과장된 내용 많아⋯추후 입장 표명”

박인 회장(뉴욕한인경제인협회)공익제보자 소송당해

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뉴욕 한인 뷰티업계의 대표 업체 중 한곳인 ‘필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는 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이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익제보자소송인 ‘퀴탐 소송’(Qui Tam)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맨하탄 뉴욕주법원은 지난 13일 2017년말 공익제보자 신동D.씨 등이 박인 회장과 터보뷰티, 개성코프, SG뷰티 등 박 회장 등이 운영하는 21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 탈세의혹 관련 퀴탐 소송을 허용하고 소장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퀴탐 소송이란 내부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각종 비리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정부에 고발, 제보자측 변호사가 검찰 등을 대신해 소송을 거는 일종의 공익제보자 소송이다. 만약 승소할 경우 내부 고발자는 비리 기업에 정부에 물을 추징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퀴탐 소송은 일반적으로 내부 공익제보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탈세사실이 확인돼 거액의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원고측 법적 대리인인 랜덜 팍스 변호사는 이번 퀴탐소송 관련 뉴욕주법원의 명령서를 지난달 23일 법원에 등록하고, 박 회장 등 피고측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팍스 변호사는 이 소환장에서 “이 소송은 피고가 뉴욕주와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과의 근거가되는 서류 등을 조작,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액을 축소하려 했으며, 이는 뉴욕주나 뉴욕시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피고가 법원 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에 회부되며, 판결액은 최서 1,000만 달러를 넘고, 이의 3배에 달하는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인 회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고 “소장을 보면 부풀려지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면서 소송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8년 필뷰티 서플라이 설립을 시작으로 뷰티서플라이업계에 종사해 온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35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으로 선출돼 올 1월부터 임기를 수행 중이다.
오는 16일에는 롱아일랜드 레너즈연회장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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