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소기업·단체 최대 2만5,000달러 지원

2023-02-01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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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입 5만달러 신청가능, LA 카운티 자체 프로그램

▶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총 5,400만달러 대규모

LA 카운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게 2,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에는 이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최대 2만달러, 비영리 단체에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LA 카운티 당국은 LA 카운티 내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총 5,4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회 보조금’(EOG·Economic Opportunity Grant)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1단계 신청 접수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웹사이트(grants.lacounty.gov)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포함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연간 총수입(gross revenue)이 5만달러 미만인 ‘마이크로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적격 신청자에게 2,500달러를 제공한다.


2단계는 23일부터 연간 총 수입이 2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과, 50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적격 중소기업에게 최소 1만5,000달러, 최대 2만달러를 제공하고, 적격 비영리 단체에게 최소 2만 달러, 최대 2만5,000달러를 제공한다.

1단계 마이크로비지니스 자격 요건은 ▲2019 과세연도의 총수입이 5만달러 미만인 영리 사업 ▲최소 2019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도 운영 중 ▲LA 시를 포함한 LA 카운티에 위치 ▲현재와 2019년과 2020년 과세연도(taxable year)에 직원이 5명 미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이다. 단, 앞서 ‘캘리포니아 스몰비즈니스 코로나19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의 수혜를 입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 중소기업 자격 요건은 ▲단독소유(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LLC), 코퍼레이션(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중 하나 ▲LA 카운티에 본사가 존재 ▲오프라인 매장 보유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총수입이 200만달러 미만인 영리 사업이다. 단, 식품 산업 시설 및 노점상이 우선시 된다.

2단계 비영리 단체 자격 요건은 ▲501(c)(3) 또는 501(c)(6) 또는 501(c)(19)를 가진 법인 ▲LA 카운티에 본사가 존재 ▲오프라인 사무실 보유 ▲2019년 또는 2020년 또는 2021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총수입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관이다. 단, 청년인구(16~25세)에게 직접적인 인력 교육,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선시 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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