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부채 탕감 신청 1,600만건 승인

2023-01-28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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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총 2600만건 중 뉴욕 100만명, 뉴저지 50만명 연방대법원, 내달29일 심리

연방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접수된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서 가운데 1,600만 건 이상을 이미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방교육부는 27일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서 2,600만건 가운데 1,600만 건 이상에 대해 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탕감 승인을 받은 학자금 대출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은 99만8,000여명, 뉴저지는 49만3,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당장 탕감 혜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융자 채무 탕감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반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실제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8순회항소법원이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시행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 같은 달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이 보수 성향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잇따른 법원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는 불복 입장을 밝혔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채무 탕감시행 여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2월29일에 학자금 부채 탕감 소송에 대한 심http://manage.koreatimes.com/images/img_tab.gif리를 열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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