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캘 수혜자 1,800만 ‘자격박탈’ 우려

2023-01-26 (목) 12:00:00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팬데믹 기간 적용했던 ‘특별혜택’ 종료

▶ 4월부터 주정부들 종전 기준으로 환원

수천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수혜자들의 자격이 대거 박탈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서명한 2022~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에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조치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만명이 늘어 현재 8,4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달 새 예산법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제공됐던 특별 혜택들을 다시 종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해당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1,500만~1,8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메디케이드 전체 가입자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보험자가 수백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한인 등 많은 수혜자들이 저소득층이고 정부 혜택에 의존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 박탈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어번 인스티튜트도 오는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약 1,8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소 200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 주는 108만명, 뉴저지 주는 35만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박탈 조치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수혜자격 여부를 충족하는 지를 심사한 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갱신을 위한 수혜 자격 심사 및 통보까지 최대 1년 정도 소요된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