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 두달더 연장한다
2023-01-25 (수) 01:41:16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엘에이 카운티가 지난 24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는 카운티 거주지 주민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소득 80 퍼센트 이하인 주민들에 해당되며 건물주들은 이 세입자들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렌트비가 있어도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일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 결정으로 마련된 세입자 강제 유예 조처는 당초 이달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예조처를 오는 3월 31일까지 두달 더 연장됩니다.
본래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저인 린지 호버트와 힐다 솔리스는 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조처를 6월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에 부딫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지 호버트 수퍼바이져는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장조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계형 건물주들에게 릴리프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릴리프 그랜트는 총 4천5백만 달러에 기금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생계형 건물주들에게 제공됩니다.
카운티 소비자와 비즈니스 어페어 부서는 건물주를 위해 당초 5백만 달러에 달하는 그랜트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4천5백만달러를 기금을 확대했습니다.
생계형 건물주에게는 렌트 유닛당 최대 3만달러의 그랜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랜트를 받는 집주인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들을 강제퇴거 시키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