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펜타닐 노출 23개월 아동 어머니 중범죄로 기소돼

2023-01-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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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한 어머니가 23개월된 아들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노출 되도록 방치해 아동 학대 중범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마약에 노출된 아동은 심정지 상태를 일으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현재 OC아동 병원에 입원 상태이다.

OC검찰은 잭컬린 헌터(30, 어바인)를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빠뜨린 중범과 마약 소지 경범 2개, 5세미만의 아동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게한 중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용의자는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2년형을 받게 된다.

토드 스피저 OC 검사장은 “부모의 임무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질타했다. 경찰이 어바인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아동이 펜타닐에 노출되어있었다. 용의자는 남편 몰래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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