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류 노동자 보호법

2023-01-09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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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노동자 보호법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2013새해에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23가지나 된다고 한다. 새로운 법을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도 계속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많은 한인이 종사하는 의류업체에 해당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류 노동자 보호법 (SB62 Garment Worker Protection Act)가 그중 하나인데, 이 법은 의류 산업의 피고용인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불과 의류 제조 공정을 위해 계약하는 당사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하는 브랜드 보증인, 의류 하청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에서 의외로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


우선적으로 의류 노동자에게 성과급 (Piece rate 피스제) 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류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죄저 임금법을 지킨 시급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의류 사업을 위해 계약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계약의 위치에 관계없이 의류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급지불을 책임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의류 제조업체에서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한다. 브랜드 보증인 (Brand Guarantor)은 의류 제조를 위해 브랜드를 허가하는 사람을 포함한 의류 제조 공정의 수행을 위해 계약하는 사람이다. 의류 제조업체는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의류 제조 공정을 하거나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모든 업체를 포함한다. 의류 제조 공정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의류나 엑세서리 품목을 만드는 것으로 재봉, 재단, 제조, 가공, 수선, 조립, 염색, 디자인 변경, 디자인 변경 의뢰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의류는 옷,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 넥타이, 스카프, 벨트등이 포함된다.

의류 노동자 보호법에 따르면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고용주가 아니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위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포함되는 사람은 하청업체, 제조업체와 브랜드 보증인이다.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은 제조 공정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체불된 오버타임을 포함한 임금, 경비상환, 배상금 및 이자와 종업원의 합리적인 변호사비와 비용 그리고 산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그에 대한 민사 벌금이다.

하청업체와 제조업체는 하청업체의 종업원에게 지불해야하는 모든 배상금과 벌금에 대해 비례적으로 분담액을 책임진다.

연대책임이란 만일 노동국에서 하청업체의 종업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제조업체와 브랜드 보증인이 하청업체가 의류 제조 공정을 위해 계약한 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할 임금 전액에 대해 하청업체, 제조없체와 브랜드 보증인이 함꼐 책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명령된 임금을 브랜드 보증인에게서 전액 수금하면, 종업원은 하청업체나 제조업체로부터 수금할수 없게 된다.

하청업체가 보통 여러 제조업체의 의류를 제조하기 때문에 노동국은 보통 각 제조업체가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금과 벌금은 비례분담으로 계산하는데, 계산할때 보는 것은 하청업체가 판매한 각 제조업체 의류의 총 매출액, 종업원이 각 제조업체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노동한 시간, 각 제조업체를 위해 샌산한 의류의 수를 비교하게 된다. 만일 이런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 벌금을 제조업체들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한다.

의류 노동자 보호법은 또 하청업체와 제조업체는 다음의 기록을 4년간 유지해야한다: 직접 고용된 모든 의류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종업원의 일일 노동 시간, 일일 생산 집계표, 급여 기간에 지불한 급여와 급여율, 하청업체와 제조업체간에 계약한 단위당 가격표, 모든 계약서, 인보이스, 구입 주문서, 제조나 작업 지도서, 스타일이나 컷시트로 계약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의류 면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류 면허, 법적 이름, 상호, 연락처, 영업주소와 팩스번호, 계약 날짜, 의류 완성 날짜, 제조 의류의 단가, 수, 서술, 스타일, 커트나 롯 번호, 총계약액, 지불날짜와 원계약의 변경사항등이 포함되어야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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