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정보 식별 방법 등 소셜미디어 올바른 이용법 교육
▶ 머피 주지사 서명…전학년 포괄하는 교육지침 마련해야
▶ 주교육위, 공식 채택전 공청회 열어 주민 의견 청취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이 의무화됐다.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식별 방법 등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을 위한 수업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어린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과장, 허위 정보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정보 이용에 대한 학교 교육 필요 취지로 마련됐다.
법 제정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포괄하는 디지털 매체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뉴저지 북부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최소 한번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교육 지침이 공식 채택되기 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교육 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는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
다만 교육 지침이 언제까지 마련돼 각 학교에 전달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저지 학교 사서협회는 “디지털 매체 교육법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다”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에서 사실을 추려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 없이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허위 사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주의회에 상정한 마이클 테스타(공화) 주상원의원은 “이 법은 특정 아이디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제시된 정보를 스스로 연구, 평가 및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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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