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카 갱신, 시민권 무료 신청 접수”

2022-12-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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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코리안 복지센터

“다카 갱신, 시민권 무료 신청 접수”

김 한석(사진 왼쪽부터), 수잔 리, 프랜시스 김, 배 주은 , 최 요셉, 함 자혜, 이 원일 시민권 담당 직원.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자격이 되는 DACA 갱신자 연장과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이번 행사는 한인 영주권자 및 다카 갱신자를 대상으로 10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유자격자(연방 빈곤소득의 250% 이내)에게 DACA 갱신 이민국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해 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은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이 센터측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수 있다는 것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영주권 신분과 달리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다 등을 꼽았다.


한편, 시민권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로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예약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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