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정지원 법률 칼럼 - 자동차 수리와 보험

2022-12-0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자동차 사고가 났다. 몸도 아프고 차도 망가졌다. 만약 내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배상금을 받기 어렵지만 자동차는 경우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고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비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수리(collision coverage)에 있어서는 크게 ‘full coverage’와 ‘liability only’로 나눠진다.
‘Full coverage’가 있다면 내가 잘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liability only’ 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고가 내 책임으로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 수리비용에 있어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상대측이 잘못했다면 상대측 보험으로 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내 보험이 ‘liability only’ 커버리지만 있다면, 상대측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B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받힌 뒤 그 충격으로 옆에 주차돼 있던 2대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 자동차 보험은 ‘liability only’다. 그러나 이 사고는 B의 책임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B의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B는 보험이 있긴 하지만 상대측 자동차 수리비용 한도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는 B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A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차돼 있었던 2대의 차량을 포함해 총 3대라는 사실이다. 즉 3대의 자동차 수리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다.

만약 A의 보험이 ‘full coverage’였다면 아무 걱정 없이 내 보험으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지만 ’liability only’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동차 구입시 금융기관을 통해 모기지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full coverage’에 가입해야 된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뒤 가입자가 원한다면 ’liability only’로 바꿀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약간의 보험비용을 아끼기 위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즉시 자동차 수리 커버리지를 ‘liability only’로 바꾼다는 점이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다.

만약 내일 당장 사고가 발생해 차가 파손됐을 경우, 차를 버려도 괜찮다는 마음이라면 ‘liability only’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버리기 아쉽다면 ‘full coverage’를 할 것을 권고한다. 수백달러를 아끼려다가 수천달러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