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

2022-11-22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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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

이상일 변호사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을 색출하는 방법중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손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의 참여 즉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큰 노력이 없이도 내부자나 그러한 행위에 근접한 사람의 신고를 토대로 색출을 한다면 대부분 누워서 떡먹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다. 물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서는 동기가 필요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에게 범법행위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법률은 복잡하고 정교 하다. False Claims Act (“FCA”)라 알려진 그 법률을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다. FCA는 그 역사가 로마 시대까지 올라간다. FCA는 엄격히 말해 신고제는 아니다. 대신 법을 어기거나 정부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일반 개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법률이 “링컨법”이라고도 불리운다. 미국 남북 전쟁시에 정부를 상대로한 많은 경제적 불법행위 또는 사기 행위가 자행이 되어 그러한 범죄인를 색출하기 위하여 링컨 대통령시절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법 특히 연방정부를 상대로 불법 행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색출하여 내는 연방 정부의 주요 소송 도구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의료행위를 하여 메디케어의 비용을 과다 청구한달지, 저질 품질의 물건을 정부에 조달 한달지, 서류를 조작하여 미 관세를 포탈한달지 등 해당하는 경제적 범죄 행위의 예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소송이 성공적인 경우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는 물론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연방법이기에 FCA를 토대로한 소송은 일단 각 지방 연방법원에서 제기한다. 일반 소송이 변호사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FCA를 근거로한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FCA소송의 소송장은 일반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개 되지 않고 밀봉(sealed)이 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밀봉 기간은 처음 소송이 제기 된 후 60일의 기간이다. 그 기간동안에 연방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에서는 소송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 개인 원고를 제외 시키고 직접 사건의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건 조사를 하기도 한다. 만약 법무부에서 직접 사건을 대신 한다는 결정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고소인의 자격으로써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소송을 직접하든 개인이 계속 진행을 하든 판결금액은 연방 정부의 몫이다. 대신 그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판결금액의 일부 (15-30%)를 보상금으로 받게된다. 뉴스에 귀를 귀울이시는 분들은 FCA법에 근거한 소송으로 내부고발자가 수백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9년 사이 FCA를 통하여 연방정부가 회수한 금액의 액수가 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62 Billion ($62,000,000,000.00)라는 통계가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돌아간 보상액이 그 액수의 15-30%라 생각하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FCA와 유사한 법률은 각 지방정부 즉 시, 카운티 또는 주정부에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법률은 개인이나 법인체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정부의 조달 이던 관세를 비롯한 세금이던 일단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 진실 이라는 전제로 활동이 이루어 진다. 물론 가끔 감사나 조사가 진행되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지지만 실제 그러한 감사나 조사는 총 경제활동의 규모에 비해 그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대신 개인에게 FCA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정부에서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개인들이 대신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법률을 가능한 철저히 지키는 것은 민주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때 기업을 튼튼하게하는 버팀목이라 하겠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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