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 은퇴준비 어떻게 시작할까

2022-11-21 (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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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 401(k)는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가입, 배우자는 예외

▶ 소득이 낮은 초기 비즈니스 업주는 로스 IRA를 고려

누구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마련이다.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예상 생활비 그리고 은퇴 후 생활방식을 고려해 계획하게 된다. 직장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인 401(k) 계좌에 불입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IRA 계좌를 통해 은퇴연금을 준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은퇴를 위한 저축의 부담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할 고용주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US 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 플랜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체가 제시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은퇴 플랜의 특징을 정리해 비교했다.

■전통 IRA와 로스 IRA

IRA(개인은퇴연금) 계좌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은퇴플랜 중 하나다.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월급을 받는 개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IRA는 전통(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가지고 있다. 전통 IRA와 로스 IRA의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IRA와 로스 IRA는 모두 은퇴자금 저축을 할 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 혜택 방법이다.

전통 IRA는 불입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즉시 가능하며 돈을 출금하기 전까지는 투자 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유예된다. 그러나 은퇴계좌이기 때문에 만약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세금과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59.5세 이후 인출 시에도 은퇴 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인출 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로스 IRA는 불입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받고 출금할 때 세금을 내는 전통 IRA와 달리 불입 시에 소득세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당장의 세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다.

하지만 미리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도 그 원금에 한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며 투자이익금에 대한 출금에는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통 IRA보다 자유롭다. 이런 장점으로 은퇴 후 수입에 대한 세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각 IRA는 세금 혜택 시기, 소득 한도 등 운용방식에 있어 다른 장점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평가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막 비지니스를 시작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후 은퇴 시 소득세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비즈니스 업주에는 로스 IRA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50세 이하는 1인당 최대 6,000달러, 50세 이상의 경우 7,000달러까지 불입 가능하다.

■Solo 401(k)

플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Solo 401(k)은 자영업자이자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Solo 401(k)는 일반 401(k)와 다르지 않다.

단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Solo 401(k)에 불입할 수 있다.

Solo 401(k)는 직원이자 오너로서 직원의 입장으로 일반 401(k) 적립한도액과 오너로서 임금의 25%까지 추가로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해에 많은 돈을 적립과 동시에 세금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직원의 자격으로 임금의 100퍼센트 또는 최대 401(k)와 같은 기여 한도액(2만 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 7,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또한 오너의 자격으로는 본인 급여의 25%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 불입을 2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비즈니스가 잘 돼 나중에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까지 포함되는 일반 401(k)로 전환하면 된다.

이 은퇴플랜은 2001년 연방 ‘경제성장 및 세금경감 조화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만들어졌다.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다. 이는 전통 IRA와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SEP IRA는 기본적으로 개인 은퇴연금으로 구분되면서도,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개인의 연금 불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드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매년 불입 여부와 비율은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2022년에는 최대 6만 1,000달러 또는 임금의 25퍼센트 중 적은 쪽 금액까지 가능하다. IRS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olo 401(k)보다는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SEP IRA는 개인 은퇴 계좌의 기본 조항과 동일하게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에는 10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 72세부터는 최소한의 강제인출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SIMPLE IRA

SEP IRA는 고용주가 동일한 비율로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하지만 직원은 직접 돈을 불입할 수 없다. 모두 고용주가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IMPLE IRA는 직원이 적립하는 돈을 고용주가 일정비율로 매칭해 주거나 아예 직원의 소득의 일정비율을 연금구좌에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불입금의 최대한도는 2022년 기준으로 $14,000(50세 이상은 $17,000)이다.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3%까지 매칭해주거나 모든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2%를 적립해주어야 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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