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의 고용

2022-11-14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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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고용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테슬라 최고 경영인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지 1주일만에 기존 경영인을 내쫓고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일괄 해고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메일만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당황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트위터는 임직원전체에게 이메일로 50% 감원 방침을 알리고 정리해고 대상 포함 여부를 다음달에 알릴거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이메일을 보낸지 하루만에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는 물론 서울의 한국지사등이 포함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임직원의 50%에 해당되는 3,700명이 해고 통보를 이메일로 받고 바로 회사접근권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해고의 이유를 회사가 하루에 400만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가는 인원 전원에게 3개월치 급여가 제공됬는데 이것은 법으로 요구된 2개월치보다 더 준거라고 해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용계약서에 특별하게 명시된 것이 없으면 임의 고용 “At Will employee” 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다. 대신 직원도 아무 때고 그만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노동이 되기 때문에 미연방헌법 제 13 개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에는 지금은 더 이상 적용 되지 않는 상호간의 의무 원칙에 따라 고용인의 대칭 권리가 있어야 직원을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었다. 현재 계약법은 아무 약속이라도 대가가 있으면 허용이 된다.

AT WILL EMPLOYMENT란 고용인은 직원을 마음대로 이유가 있건 없건 이유가 도덕적으로 잘못돼도 법적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AT WILL EMPLOYMENT는 다른 방법에 비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무 때나 해고될 수 있는 직원은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생산적인 종업원이 해고될 경우 고용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AT WILL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기적인 계약을 하도록 유발한 경우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나왔다. 작은 라디오 방송회사에서 큰 라디오방송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협의를 통해 월급도 더 높고 좋은 세일즈 매니저 직을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는데 한달 만에 해고를 하고는 더 나빠진 조건을 내세워 다시 일하라고 요구한 케이스가 있다.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면서 계약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한 것은 AT WILL 이라는 사항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임의 고용 직원을 해고 할때 중요한것은 연방법과 주법에 명시된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할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이유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성향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이다. 물론 해고할때 이런 사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나 차별이 있었거나 직원이 차별당했다는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원 인사 기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채용결정을 할 수 있고 채용 사항이나 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 채용담당인이 협의할 때 한 모든 말이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론 고용을 하려고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소송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위험할수 있다. 분쟁이 될수 있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채용담당인은 채용이나 협의를 할 때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채용되는 사람이 AT WILL EMPLOYMENT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쪽의 의사에 따라 해고나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덧붙여 고용인의 행동이나, 규칙, 종업원 안내서 등에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된다는 사항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은연중에 고용인에게 의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법정에서는 은연중에 만들어진 의무를 분간할 때 직장에 일한 기간, 계속 고용될 때 나오는 주식 옵션이나 은퇴연금등 종업원의 혜택, 상관의 참작, 보통을 넘은 서비스 (예로 다른 직장 기회를 마다한 경우나 고용인의 약속에 신뢰하고 손해본 경우, 다른 예로 직장에 대한 약속에 다른 시로 이사를 갔는데 채용이 안된 경우) 등을 본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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