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해박 직원들에 한인 업주들 속수무책
#한인 의류업체는 최근 히스패닉 직원으로 부터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그 직원은 노동법 소송에서 “한인 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당해 여러 차례 항의했더니 근무상태가 안좋고 업무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주 측은 “팬데믹으로 장기 휴직하다 얼마 전 복귀한 직원이 결근을 수차례 반복하고 업무실적마저 나빠 몇 차례 따끔하게 구두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이 직원이 적대적인 태도로 맞서 해고했을 뿐”이라며 노동법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나 업소를 상대로 부당해고나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 미지불,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등의 이유로 전·현직 직원들이 노동청 클레임을 거는 사례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노동법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들 중에는 억지 주장을 내세운 막무가내 내용도 상당수이지만, 직원들의 노동법 이해 정도가 전문가 수준으로 해박한 반면 업주들은 이같은 추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 한 공항 서비스 업체는 몇년 전 근무실적이 좋지 않은 타인종 직원 2명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소송과 함께 제기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으로 번지면서 무려 1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봤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오버타임 관련 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대응했음에도 결국 합의금을 물어내야 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업무 중 실수가 많고 결근이 잦은 직원들에게 해고와 같은 징계조치를 취했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문서화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한인 업체들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고 서한이나, 이메일, 냅킨에 메모한 기록까지도 직원의 업무실적이 저조해 해고 했다는 고용주측 입장을 반영하는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구두 경고시에도 인사 당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종업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법인장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 매니저급 직원들의 딱딱한 업무지시로 인해 미국 생활이 오래된 한인 1세나 미국 문화에 익숙한 1.5~2세들과 법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법률 전문가는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내가 법인장인데 그런 말도 못해’라고 호통을 치거나 나이 든 직원들에게 ‘연세도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실수하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은 한국에선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절대 삼가해야 할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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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