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법률 칼럼 - 자동차 보험 가입시, 풀커버리지가 필요한가요
2022-10-19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누구든 보험을 살때에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버리지 리밑을 낮게 해서 보험을 들곤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때에 여러 가지 옵션을 고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큽니다. 그 옵션들중에는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 시에 그 수리비를 보험에서 내준다는 콜리젼 (collision)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풀커버리지는 그 콜리젼 옵션을 포함한 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콜리젼 커버리지가 없는 보험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는 나오지 않고 사고를 당한 상대방 차의 수리비만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을 얘기할때 보통 라이어빌러티만 있는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풀커버리지라도 디덕터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백불짜리 디덕터불이 있고 천불이 디덕터불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천불짜리 디덕터불도 있습니다. 디덕터불이 오천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더 낮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치는 사천불인인데 디덕터불은 오천불이 되면 사고가 나서 차가 아무리 손상을 입어도 본인 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낮기때문에 자동차 수리비나 자동차 보상금을 본인 보험 회사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풀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풀커버리지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수리비를 받기위해서 드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한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동차보험을 사면 디덕터불이 그다지 높지 않은 풀커버리지를 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첫째로, 사고는 내가 실수로 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서 제 차의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풀커버리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어떨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사고 잘잘못을 가리기가 애매할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나고 서로가 직진 신호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진실을 입증해줄만한 증인이 없으면 결국엔 쌍방 잘못으로 판단이 될수도 있고, 또, 한쪽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시면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차수리비를 안주거나 깎아서 줄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많이 지연을 시킨후에 차수리비를 줄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팔만불짜리 차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저는 보험은 풀커버리지로 충분히 드시는게 좋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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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