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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Damage (피해)

2022-09-16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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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누군가가 입었기 때문이다.
사고상해 케이스는 누군가의 과실로 내가 입은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아무리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고, 가해자가 엄청난 액수의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damage)를 입증할 수 없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피해 범위가 낙상사고에 비해 더 까다롭다.
뉴욕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어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상이 아닌,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낙상사고 피해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부상이 심각한 중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다면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뭘까?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중상’으로는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심각한 흉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이 포함된다.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골절상, 신체 부위 절단, 또는 심각한 흉터가 남는 부상 역시 흔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최소한 최소한 5-6개월은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만약 3개월 미만의 물리치료만을 받고 치료를 종료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이 될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도 입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된다.

즉 육체적 피해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 주장할 경우, 승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대측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intentional)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의적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경우에 따라 육체적 피해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벗어나 극단적이거나 포학한 행동을 범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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