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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의료비 나눔서비스 확대”

2022-09-15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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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의료상조회, 무보험 한인들에 회원 가입 당부

▶ 질환에 따라 회원가입 1년후 의료비 나눔 가능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의료비 나눔서비스 확대”

기독의료상조회 강동훈(왼쪽) 홍보부 차장과 김준범 동부지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독의료상조회(CMM)가 회원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의료비 나눔 사역 확대에 나섰다.

CMM의 강동훈 홍보부 차장은 13일 본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나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보험자로 의료비 나눔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회원 가입을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에는 CMM 회원가입 이전 증상이 있었거나 검사 또는 치료가 있었던 경우, ‘가입 이전 질환’으로 의료비 나눔이 안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는 질환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즉시, 또는 회원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의료비 나눔이 가능해졌다.

또한 술, 담배, 마약 등 불법 약물로 인해 회원자격이 종료된 회원 재가입도 가능해졌다. 단, 해당 회원은 회원자격을 증명할 만한 혈액검사 결과와 의료기록을 재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CMM 회원자격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65세 미만 크리스천으로 술, 담배, 마약 등 불법 약물을 하지 않는 자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3개월 대기기간 중 입원 또는 수술을 요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가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됐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사고는 물론, 급성 맹장염이나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급성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만5,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회원 레벨을 상향 변경했더라도 변경 전 레벨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변경 전 레벨 조항에 따라 지원했으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상향 변경된 레벨의 가입 전 질환으로 간주, 가입 전 질환 조항에 따라 지원한다.

또 회원 가입 2년 후 사망한 회원 가족에게는 사망 이전 레벨 회비의 100배를 장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회비 175달러인 골드플러스 회원 경우, 장례 보조금으로 1만7,500달러를 받게 된다.

CMM은 지난 1996년 미주한인사회 최초로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를 통해 시작됐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회원 중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나누는 의료비 나눔 사역으로 일반 건강보험이 아니다. 질병마다 최대 15만달러까지 의료비 나눔이 가능하다.

CMM은 2003년 책정된 회비를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1인당 월 회비 규모에 따라 브론즈(40달러), 실버(80달러), 골드(135달러), 골드플러스(175달러) 회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CMM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법)의 의무가입에 대한 면제 기관으로 회원이 되면 벌금 면제도 받고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다.


■동부지부: 253 Broad Ave, 2Fl,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917-535-1144/917-500-1330(김준범 지부장)
■홈페이지 www.cmm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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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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